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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11 2016고합15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에대한준강간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해자 C( 여, 37세, 지적 장애 2 급) 은 지능지수 41, 사회지수 49, 사회 연령은 7.83 세로 1988. 11. 3. 경 지적 장애 2 등급 판정을 받았고, 피해자 D( 여, 64세, 지적 장애 3 급) 는 2016. 6. 2. 경 검사 결과 지능지수 41, 사회지수 43, 사회 연령 6세로 지적 장애 2 등급 수준으로, 피해자들은 언어 이해력과 표현력이 저하되어 있어 타인과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익숙하지 않은 환경에서 타인의 도움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이 힘들어 전반적인 일상의 활동에 보호자의 지속적인 보살핌이 필요한 상태에 있다.

피고인은 2011년 경 일을 하며 피해자 C의 동생 E을 알게 된 후 E과 교류하는 과정에서 그 누나인 피해자 C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으며, 피해자 C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웃인 피해자 D도 위와 같은 정신적인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되어,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들을 간음하기로 마음먹었다.

가. 피해자 C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장애인 준강간) 피고인은 2015년 여름 경 제주시 F에 위치한 피고인이 운영하는 G 야적장에서, E에게 누나인 피해자를 데리고 오라고 하면서 집으로 보내고 자신의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피해자의 집 앞으로 가서 기다리다가 E과 피해자를 위 차량에 태워 위 야적장에 있는 숙소로 데리고 온 후, 그 곳에서 E 및 피해자와 함께 노래를 부르며 놀다가 E에게 마트에 가서 과자를 사 오라고 심부름을 시킨 다음, 피해자와 둘이 있게 되자, 피해자의 상의를 벗겨 가슴을 만지다가 하의를 벗기고 피해자의 음부에 성기를 삽입하여 간음함으로써, 피해자 C이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항거 불능 또는 항거 곤란 상태에 있음을 이용하여 위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나. 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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