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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5.19 2017고합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위계등간음)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C을 통해 피해자 D( 여, 19세) 과 인터넷상으로 알게 되었고, 피해자는 지능지수 48의 지적 장애 2 급 수준의 중등도 지적 장애가 있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8. 30. 12:00 경 서울 강서구 E에 있는 F에서 피해자를 만 나 함께 F을 한바퀴 돈 후에, 벤치에 앉아 피해자의 손을 잡아 피해자의 손을 피고인의 성기 부분으로 가져 다가 대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 부위를 만졌고, 피해자의 입에 키스를 한 후, 라면을 끓여 주겠다면서 피해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피고인은 같은 날 14:45 경 경기 고양시 덕양구 G 건물 B 동 101호 피고인의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자신의 옷을 모두 벗은 후에 피해자에게 옷을 벗으라고 하고 피해자가 싫다고

거부하자, 피해자의 바지를 직접 손으로 벗기고, 팬티를 벗으라고 하여 피해자를 눕힌 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 와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

2. 피고 인의 변소 요지 성관계 당시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

3. 판단

가. 피고인이 피해자의 정신적 장애를 인식하였는지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D은 지능지수 (IQ) 48로 ‘ 중등도 지적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 지적 장애 2 급에 해당하나 지적 장애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 이 인정되고, 피고 인도 수사기관에서 D이 약간 맹하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증거기록 92 쪽).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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