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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7.23 2019노730
특수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5. 08:00경 대전 동구 C에 있는 D 단란주점에서 피해자 B(61), E과 술을 마시던 중 E과 주점 종업원 F가 노래선곡을 못하자 F(별명 G)에게 "너는 나가라 이년아"라고 수회 욕설을 하다가 옆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왜, 이렇게 G이한테 욕하냐 그만해라."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집어 던져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맞추어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두개원개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다음 각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가 아니라 벽 쪽 또는 천장 쪽을 향하여 녹차캔을 던진 과실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보이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범죄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맥주병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적이 없고, 녹차캔을 천장 쪽을 향하여 던졌을 뿐이라고 진술하고 있다.

② 당시 같은 자리에 있었고 술에 취하지 않았던 종업원 F(G) 역시 위 피고인과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고 있다.

또한 당시 방안에는 공소사실에 기재되어 있는 맥주병도 없었고, 피해자가 주장하는 유리재떨이도 없었으며, 방안에 있던 재떨이는 까맣고 동그란 플라스틱 재질이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③ 당시 술자리에 동석하였던 E(H) 역시, 피고인이 ‘어떤 물건’을 피해자를 향하여 던진 것은 아니고 벽이나 천장으로 던진 것이고, 맥주병은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다.

E은 수사기관에서 119에 신고할 때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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