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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2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1. 25. 대구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2. 12.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5. 5. 16. 22:00경 대구 수성구 G에 있는 H주점 1번 텐트 안에서 애인이었던 피해자 I(여, 41세)와 술을 마시던 중 다시 만나자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과 접시를 피해자를 향하여 던져 맥주병이 피해자의 정수리 부위에 맞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정수리 부위가 3cm가량 찢어지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I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I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피해자 사진

1. 진료차트(단, ‘모서리에 부딪히면서 수상’ 기재 부분은 제외)

1. 수사보고(피해 상황 청취)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판결문 등 첨부) 피고인은 맥주병을 테이블 위에 던져 그 파편이 피해자의 머리 부분에 튀었을 뿐 피해자를 향하여 맥주병을 던진 사실이 없다면서 판시 범죄사실을 부인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경찰에서 피고인이 맥주병과 접시를 피해자에게 던져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였고 검찰주사보와의 전화통화에서도 피고인이 던진 술병에 머리를 맞아 피가 났다고 진술했다가 이 법정에서는 피고인의 변소와 같이 피고인이 맥주병을 테이블에 던진 후 그 파편이 튀어 상해를 입게 되었다고 진술을 번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피해자가 피고인과 동거를 한 적이 있고 헤어졌다가 현재 다시 교제하고 있는 사이이며 피고인에 대하여 선처를 구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증언하기 전에 만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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