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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9.20 2018노236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약 10kg 가량의 나무 의자를 던진 사실을 인정한다.

그러나 피해자를 향하여 직접 던지지는 않았고, 나무 의자가 다른 곳에 맞고 튕겨서 피해자가 앉은 소파의 등받이 부분을 충격한 것에 불과하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피해자가 폭행당한 직후 수사기관에서 ‘어깨가 아파서 뒤돌아보니 의자가 어깨에 놓여있었다’고 진술하였고, 피해자 일행인 G도 ‘피고인이 의자를 집어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② 피고인의 일행인 H도 ‘피고인이 의자를 들어 휘둘렀는데 거기에 맞은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주점 사장 I도 수사기관에 ‘피고인이 무대에서 걸어 나오다가 아무런 이유 없이 의자를 집어 들어 피해자가 앉아있는 소파를 향하여 던졌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피해자 측 진술이 피고인 일행이었던 H의 진술과도 부합하고,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J과 H가 의자를 집어 들어 던진 것이 맞다고 말해주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당심 증인 J이 의자가 튕겨서 피해자가 앉은 소파에 부딪혔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피고인 일행인 H가 수사기관에서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J의 관계 등에 비추어 J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 및 그 범의가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그 양형의 이유에서 적절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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