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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6.23 2020고정3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8. 5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개인 돈을 500만원까지 빌려주겠다, 대부업 이자는 2.3%인데 우리는 이자 3%를 받는 것이라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이자를 당신의 체크카드로 받아야 한다, 일단 체크카드를 주면 3개월 동안 이자를 받고, 전부 상환 시 체크카드를 돌려주겠다”는 말을 듣고, 보령시 B에 있는 C에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계좌별거래명세표, 회답서 [‘대출을 받을 기회’라는 무형의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체크카드를 대여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판결 참조). 피고인에게 그러한 사실관계에 관하여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으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지는 몰랐다고 할지라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고의도 인정된다(피고인에 대하여 사기 또는 사기방조의 혐의가 적용된 것이 아니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서 체크카드를 포함한 접근매체 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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