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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20.07.21 2020고정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2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4. 중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체크카드를 보내야 한다. 체크카드의 인출 한도가 600만 원이 넘어야 대출이 되는데 한도를 시험해보고 600만 원이 넘으면 대출을 해주고, 카드는 한도를 확인한 후 곧바로 돌려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그 무렵 충남 홍성군 B, C호 앞에서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D)와 연결된 체크카드 1개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건네주고, 위 체크카드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입금 확인증

1. 영장 회신 문서 [피고인이 체크카드를 건네준 최종적인 목적인 ‘대출을 받을 기회’는 무형의 경제적인 이익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를 위해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체크카드를 대여(되돌려 받을 것을 전제로 하였다고 할지라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으로 하여금 임의로 체크카드 계좌에 입금된 돈을 출금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대여’한 행위로 평가함이 타당함)하였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판결 참조 . 피고인이 자신이 한 행위의 의미를 비롯한 위와 같은 객관적인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이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른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에 이용될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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