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4. 18:50경 청주시 청원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200만 원을 빌려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H조합 계좌(I)에 연결된 체크카드(J)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2. 피고인 B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4. 20:00경 충북 진천군 K에 있는 L주유소 앞길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1,000만 원을 월 2% 이율로 빌려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승낙하여, 피고인 명의의 M은행 계좌(N)에 연결된 체크카드(O)를 퀵서비스 기사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체크카드를 대여하였다.
3. 피고인 C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9. 1. 21.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주겠다.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는데 이용할 체크카드를 먼저 보내라”는 연락을 받고 승낙하여, 2019. 1. 23. 청주시 서원구 P에 있는 Q 율량지점 건물 주차장에서, 피고인 명의의 R은행 계좌(S)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전달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9. 1. 24. 성명불상자로부터 "5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