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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20.07.22 2019고정374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벌금 300만 원으로 정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이유

범죄사실

누구든지 대가를 수수(授受)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0. 12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대출을 해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2019. 10. 14. 19:00경 충주시 B, C은행 연수동지점 앞에서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위 성명불상자가 보낸 퀵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향후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무형의 기대이익을 대가로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장회신자료 (피고인은 자신의 행동이 범죄가 되는지 몰랐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법률의 부지는 범죄의 성립에 지장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접근매체 대여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고, 피고인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예금계좌가 실제 보이스피싱에 사용되어 피해가 발생하였다.

피고인은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음에도 또 판시 범죄사실 기재 행위를 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자신이 제공한 접근매체에 연결된 예금계좌로 돈을 입금하여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그 사람과 합의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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