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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 03. 22. 선고 2015구합21733 판결
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거래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일부패소]
직전소송사건번호

조심-2013-중부청-995 (2014.03.19)

제목

제3자로부터 공급받고 거래처로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것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에 해당함

요지

사업자가 명의위장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알지 못한 데 과실이 없는 등 사정이 있을 때만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이들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를 면탈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가의 조세수입 감소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였다고 부족하므로 부당과소가산세가 아닌 일반과소가산세가 부과되어야 함

관련법령
사건

2014구합2133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 주식회사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6.3.3.

판결선고

2016.3.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10. 15. 원고에게 경정 고지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8,630,190원, 2009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952,060원, 2009년 제2기 부가가치세 16,529,900원, 2010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704,770원,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18,249,550원,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15,177,290원, 2011년 제2기 부가가치세 19,114,400원 합계 109,358,160원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원고의 상품공급약정 체결

원고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법인으로서 상품공급자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사이에 ☆☆☆☆☆☆로부터 상품을 공급받기로 하는 상품공급약정을 수차례에 걸쳐 체결・갱신하면서, 원고의 직영점이나 가맹점 등에서 상품을 공급받되, 직영점이나 가맹점 등이 아닌 원고의 물류센터(물류창고) 등에서 상품을 공급받는 경우 ☆☆☆☆☆☆로부터 일정 비율을 '물류지원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물류지원금 특약'과 조건 없이 공급 상품대금의 일정액을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장려금 지급에 관한 특약'을 하였고, 위 물류지원금은 원고가 지급할 상품대금 결제금액에서 상계하고, 위 판매장려금은 원고가 상품대금 결제 시 상계할 수 있도록 정하였다.

원고와 ☆☆☆☆☆☆ 사이의 공급 상품대금 대비 물류지원금 및 판매장려금 비율의 변경 내역은 다음과 같다(이하 위 각 특약에 따라 원고가 받은 물류지원금과 판매장려금을 각 '이 사건 물류지원금', '이 사건 판매장려금'이라 한다).

나.원고의 부가가치세 신고

원고는 피고에게 2007년 제2기부터 2011년 제2기까지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원고가 ☆☆☆☆☆☆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과세표준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로부터 공급받은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을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였다.

다.피고의 처분

피고는 2012. 10. 15. 원고에게,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이 원고가 ☆☆☆☆☆☆에게 공급한 용역의 대가로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이유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각 부가가치세 경정・고지를 하였다(이하 위 각 경정・고지를 '이 사건 각 처분'이라 한다).

라.전심절차

원고는 2013. 1. 31. 이 사건 각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 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을 2014. 3. 19.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6, 8, 10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관계법령

가.당사자들의 주장

1)원고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지출과정이나 효과, 형태에 비추어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3조 제3항에 따른 장려금에 해당하고, 운송용역의 대가나 '에누리액'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2)피고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원고가 ☆☆☆☆☆☆로부터 물류센터로 공급받은 상품을 원고의 직영점이나 가맹점까지 운송하는 용역에 대한 대가로 지급받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부과대상에 해당하거나 '에누리액'에 해당하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처분은 적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판단

가.이 사건의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이 무엇이고,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이므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을 먼저 살펴보고, 이를 기초로 정당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하기로 한다.

나.이 사건 물류지원금의 성격

1)'용역의 대가' 해당 여부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을 종합하면,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원고가 ☆☆☆☆☆☆ 사이에 체결된 각 물류지원금 특약의 내용에 따르

면, ☆☆☆☆☆☆는 공급하는 상품을 원고의 물류센터로 인도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완료한 것이고, 그때부터 공급된 상품은 원고의 소유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원고가 위와 같이 공급된 상품을 원고의 물류센터에서 원고의 직영점이나 가맹점으로 배송(운송)하는 것은 원고 자신의 역무이므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용역의 대가로 보는 경우 원고는 자신의 물건을 배송(운송)하는 대가를 ☆☆☆☆☆☆로부터 지급받았다는 결과가 된다.

나)운송용역의 대가는 상품의 내용・부피・무게・운송거리・물량 등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원고와 ☆☆☆☆☆☆ 사이의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종래 인도장소와 무관하게 지급되지 아니하다가 2008년부터 공급 상품대금의 일정액이 지급된 것으로 위와 같은 산정요소를 감안하여 책정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물류지원금과 이 사건 판매장려금의 합계액이 2008년 전후로 12~14%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점에 비추어 원고와 ☆☆☆☆☆☆ 사이에서는 위 두 금원의 합계액을 얼마로 할 것인지가 중요한 기준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다)물류지원금 특약에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용역의 대가'라고 기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용역의 대가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2)'장려금' 또는 '에누리액' 해당 여부

가)관련 법리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3항이 규정하는 장려금이라 함은 일정기간에 걸쳐 판매물품을 대량으로 구매한 거래처나 계속적으로 다량의 거래를 하는 단골거래처에 대하여 매출신장에 기여한 공로를 고려하여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상 사업소득의 계산 시 판매수익에서 직접 차감할 수는 있으나(기업회계기준에서는 매출액에서 직접 차감하도록 되어 있다),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공제될 성질의 것은 아니다.

한편 재화나 용역의 공급과 관련하여 그 품질・수량이나 인도・공급대

가의 결제 등의 공급조건이 원인이 되어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차감되는 '에누리액'은, 그 발생시기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전으로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 공제・차감의 방법에도 특별한 제한이 없다. 따라서 공급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차감한 나머지 가액만을 받는 방법뿐만 아니라, 공급가액을 전부 받은 후 그중 일정액을 반환하거나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대법원 2015. 12. 23. 선고 2013두1961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에누리액'이라는 것도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줌으로써 거래처로 하여금 판매물품을 보다 많이 구입하도록 하는 판매장려의 성격이 있고, 판매장려금 또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대한 장려의 의미로 금품 등을 지급함으로써 사실상 공급가액을 할인해 주는 측면도 있다고 할 것이어서 양자 사이의 구별이 반드시 용이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이 위 양자 중 어느 쪽에 속하는지 여부는 결국 ① 가격보상의 조건이 사전에 미리 정해져 있었는지 여부, ② 가격보상의 실시 또는 내용이 필수적인지 임의적인지 여부, ③ 거래처별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에 따른 적용대상의 제한 또는 적용범위의 제한이나 차등이 있었는지 여부, ④ 판매물품의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직접적인지 간접적인지 여부 등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이다.

나)판단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에누리액'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물류지원금이 장려금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가 ☆☆☆☆☆☆로부터 지급받은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와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가 원고의 직영점이나 가맹점까지 상품을 배송(운송)하지 아니하고 물류센터 등으로 배송하는 경우, 즉 '인도장소'가 물류센터 등인 경우에는 예외 없이 지급받은 것으로서 보상의 내용이 임의적이지 않다.

② 원고와 ☆☆☆☆☆☆ 사이의 물류지원금 특약에 의하면, 별도의 합의가 없는 이상 원고가 ☆☆☆☆☆☆에 지급할 상품대금에서 상금대금의 일정비율로 산정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상계하는 방법으로 직접 일정액을 공제하게 되어 있고, 일정한 매출액이나 판매수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혜택을 준다거나, 그 초과하는 범위에 대해서만 혜택을 주거나 그 정도에 차등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적용대상이나 적용범위에 제한이나 차등을 두지도 않았다.

③ 원고는 사전에 약정한 비율에 따라 상품공급대금 중 일정금액을 항상 돌려받았으므로, 이는 사실상 상품공급가격을 직접 인하 받은 것과 동일한 효과가 인정된다.

④ 원고의 가맹점은 현재 전국 각지에 2,000여개가 산재해 있는데, ☆☆☆☆☆☆가 원고의 가맹점 등에 직접 상품을 공급한다면 경제적으로 그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고, 원고가 물류센터 등에서 이를 공급받고 다른 상품과 함께 운송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와 ☆☆☆☆☆☆는, ☆☆☆☆☆☆가 상품을 원고의 각 가맹점 등에 직접 공급하지 아니하고 원고의 물류센터 등에 공급하는 것을 조건으로, 즉 '인도장소'라는 공급조건을 원인으로 공급 당시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물류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직접 공제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보인다.

3)소결

따라서 이 사건 물류지원금은 '에누리액'이므로, 위 금원이 용역의 대가임을 전제로 한 이 사건 각 처분은 위법하다.

다.정당한 세액의 계산

1)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그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는 그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의 산출・결정과정에서 잘못을 저질러 과세처분이 위법한 경우라도 그와 같이 하여 부과고지된 세액이 정당한 산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정당세액 범위 내의 부과고지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이를 취소할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6. 6. 15. 선고 2004두3823 판결 등 참조).

2)판단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본문은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는 이 사건 물류지원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 증액 경정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이 사건 물류지원금을 '에누리액'으로 판단하는 이상, 이를 용역의 공급대가로서 과세표준에 포함시킬 것이 아니다. 그러나 이는 ☆☆☆☆☆☆로부터 공급받은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시킬 것도 아니므로, 이를 공급받는 재화의 공급가액에 포함시켜 계산한 부가가치세액은 결국 원고의 매입세액에서 감액 경정되어야 할 금액이라 할 것이고, 위 두 계산방법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면 원고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 모두 동일하게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처분은 부가가치세액 경정방법의 선택을 잘못한 위법이 있으나, 원고에게 부과고지된 세액이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 정당한 세액의 범위를 넘지 아니하고, 잘못된 방식이 과세단위와 처분사유의 범위를 달리하는 정도의 것도 아니므로, 위와 같은 위법이 있다하여 이를 취소할 수 없다.

4.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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