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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7.20 2017고정854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854]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수입업자는 산업 통상자원 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 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의 모델 별로 지정된 시험ㆍ검사기관으로부터 안전성에 대한 시험ㆍ검사를 받아 해당 어린이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남양주시 B 건물 A 동 202호에 있는 C에서 2016. 4. 초순경 유아용 매트리스 패드와 2016. 5. 초순경 다이 아몬드 연 PRO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을 수입 후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고 위 C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였다.

[2017 고 정 999] 피고인은 남양주시 B 건물 A 동 202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상호명 C로 작은 소품류나 전지 등을 외국에서 수입하여 국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인터넷쇼핑 몰를 운영하는 자이다.

이와 같이 안전 확인대상 전기용품인 전지 수입업자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 모델 별로 안전 인증기관이나 안전 확인시험기관으로부터 안전 확인시험을 받아 해당 전기용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한 후, 이를 산업 통상 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초순경 미국 아마존에서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인 전지( 모델 명 yoobao sp2 10000mAh 1개, 5200mAh 4개, 7800mAh 3개 )를 위 피고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에서 판매하기 위해 수입하였으나 안전 확인 신고를 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7 고 정 85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D의 진술서

1. 제품 사진 [17 고 정 999]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E의 진술서

1. 사업자등록증

1. 제품 판매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 41조 제 1 항 제 12호, 제 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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