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배상신청인들의 각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2. 12. 1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9월을, 2004. 2.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장기 1년 6월, 단기 1년을, 2005. 8. 31. 같은 법원에서 장물취득죄 등으로 징역 8월을, 2007. 1. 26. 같은 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3년을, 2010. 3. 26.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3년을, 2016. 2. 3.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4년을 각각 선고받고, 2019. 7. 21. 대구교도소에서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20. 3. 5.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5. 20:0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사이 부산 해운대구 E 아파트 동에 이르러 그곳 외벽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 배관 및 난간을 타고 올라가 F호 피해자 O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한 후 안방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1,200만원, 귀금속인 순금행운의 열쇠 등 시가 합계 1,900만원 상당 재물을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장물취득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 야간주거침입절도죄를 범하였다.
2. 2020.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20. 3. 20. 19:20경부터 같은 날 20:20경까지 사이 김해시 P 아파트 Q동에 이르러 베란다 난간을 타고 올라가 R호 피해자 N의 주거에 들어가 침입한 후 거실 탁자와 안방 화장대 서랍 안에 보관되어 있던 피해자 N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남자 실반지(화이트골드 18k) 1개, 시가 80만원 상당의 여자 반지(화이트골드 18k) 1개, 시가 합계 100만원 상당의 반지 및 팔찌 6개{반지(18k) 2개, 실반지(14k) 2개, 팔찌(18k) 1개, 팔찌(14k) 1개}, 시가 250만원 상당의 남자 시계 2개, 시가 70만원 상당의 샤넬 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