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해자 B에 대한 범행 피고인과 피해자 B은 2013.경부터 2015.경까지 결혼을 전제로 사귄 사이이다. 가.
절도 1) 피고인은 2014. 1. 초순경 전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가 잠을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해 피해자가 발목에 차고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40만 원 상당의 18K 발찌 1개를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5. 15.경 전주시 완산구 E에 있는 F병원 병실에서, 입원해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지갑에서 피해자 명의의 우체국 체크카드 1장을 가지고 가 같은 날 전주 중화산동 우체국 현금지급기에서 70만 원을, 같은 달 16.경 500만 원을, 같은 달 19.경 500만 원을, 같은 달 20.경 9만 원을 각 인출하는 등 합계 1,079만 원을 인출하여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4. 6. 초순경 전주시 덕진구 G건물 H호 피해자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의 방에 보관중인 피해자 소유인 시가 180만 원 상당의 다이아반지 1.3부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3돈 목걸이 1개, 시가 45만 원 상당의 18K 3돈 팔찌 1개, 시가 31만 원 상당의 1돈 순금반지 1개, 시가 23만 원 상당의 14K 귀걸이 1개, 시가 40만 원 상당의 14K 2돈 목걸이 1개, 시가 30만 원 상당의 14K 1.5돈 팔찌 1개, 시간 52만 원 상당의 18K 2.5돈 팔찌 1개, 시가 60만 원 상당의 14K 반지 2개 등 합계 508만 원 상당의 패물을 절취하였다. 나. 사기 1) 피고인은 2014. 4. 21.경 전주시 C건물 D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우리 엄마가 장사하는데 다마스가 필요하다.”는 피해자의 말을 듣고 피해자에게 “내 친구가 대전에서 중고차매매를 하고 있으니 300만 원을 주면 내가 차량을 구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위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차량을 구입해 줄 의사나 능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