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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2 2018고단485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춘천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이하 ‘C’) 의 대표이사로, 2014. 2. 12. 경 주식회사 D( 이하 ‘D’) 의 LED 조명 사업부 지원 2 팀 팀장인 E에게 “ 강원도 교육청 F 학교에서 발주하는 관급 자재 구입 계약에 D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강원도 지역 교육청 및 학교에서 발주하는 관급 공사에서 D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고 제안하여 D로부터 영업 권한을 수여 받은 후 D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2015. 2. 27. 경부터 2018. 2. 21. 경까지 총 42회에 걸쳐 합계 133,186,815원을 주식회사 C 명의의 G 은행 계좌( 번호 H) 등으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득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I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사본

1. 각 수사보고, 각 에이전트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대체 전표, 전자 세금 계산서, 수수료 입금 내역, 각 품의서, 수수료 내역 서 및 분할 납품요구 통지서, 전자 세금 계산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및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이하 ‘ 피고인 회사’ 라 한다) 과 D 사이에 체결된 ‘ 에이전트 계약 ’에 따라 피고인은 영업 수수료를 받기 위하여 자신의 사무인 영업활동을 한 것일 뿐, 공무원이 취급하는 타인의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은 적이 없다.

2. 판단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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