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31,036,747원을 추징한다.
[ 피고인 B...
이유
범 죄 사 실
[2018 고단 486] - 피고인 A
1. B 과의 공동 범행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 ㆍ 향응, 그 밖의 이익을 받거나 받을 것을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B은 2013. 8. 경 서울 송파구 D 빌딩 4 층에서, ‘E’ 이라는 동업체를 함께 설립하여 주식회사 F( 이하 ‘F’) 등의 LED 조명업체의 제품을 관공서에 납품하고, 그 대가로 위 조명업체들 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나누어 사용하기로 하면서, 피고인이 평소 친분이 있는 공무원 등에게 위 F의 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부탁하고 B은 그 납품에 필요한 서류 등을 작성하기로 하였다.
피고인과 B은 2014. 1. 경 F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G에서 발주하는 LED 조명 구입 계약에 F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 비롯하여, 각종 관급 공사에서 F의 제품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 줄 테니 납품금액의 일정비율을 수수료로 지급해 달라.” 고 제안하여 F로부터 영업 권한을 수여 받은 후 G 등에 F의 LED 조명제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 대가로 2014. 4. 4. 경 B의 계좌로 12,283,016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7. 19. 경까지 사이에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60,545,318원을 B의 계좌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과 B은 공모하여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 또는 알선을 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교부 받았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주식회사 H로 부터의 수수료 수수 피고인은 2013. 8. 경 불상지에서 주식회사 H( 이하 ‘H’) 의 성명 불상 직원에게 “ 강원도 교육청 강원도 동해교육지원 청에서 발주하는 I 신축 전기공사 LED 등기구 구입 계약에 H의 제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