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건물 등의 등기관계 (1) 별지
1.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신애산업(이하 ‘신애산업’이라 한다)의 소유이다.
(2)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다)는 신애산업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광주 북구 B 대 362㎡, C 대 391㎡) 및 광주 북구 D 대 43㎡(이하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6. 12. 28.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변경 전 상호 및 등기부상 표시 : 광주유통 새마을금고)도 신애산업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E연구원의 채무인수 등 (1) F종교단체 E연구원(이하 ‘E연구원’이라 한다)과 신애산업 및 수협중앙회는 2013. 1. 3. 신애산업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1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E연구원이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에 대한 수협중앙회의 제1순위 근저당권은 E연구원을 채무자로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수협중앙회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3. 1. 3. E연구원으로 채무자 명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2) 위 채무인수 당시 피고는 E연구원 대표 G과 함께 E연구원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수협중앙회에게 13억 원 한도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경매개시결정 및 채권 양도 등 (1) 수협중앙회는 2013. 4. 4. 광주지방법원 H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신청을 하여 2013. 4. 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