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위 (1) G은 2008. 3.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C 대 165㎡, D 대 128㎡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후 2008. 6. 5. 수원시 D는 C에 합병되어 수원시 C 대 293㎡(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3) E은 2010. 1. 2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2010. 7. 9. 소유권이전등기(2010.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함)를 마쳤다.
(4)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8. 6. 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08. 3. 31. 수원시 D 대지 128㎡에 대하여만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합병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나.
건물의 신축 (1) F는 2008. 6. 4. 이 사건 대지 위에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의원, 고시원, 사무소) 및 주택 용도(4가구)의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0. 수원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신청인 명의는 G의 이전의 소유자인 F이나 신청일 및 허가 당시의 소유자는 G이다). (2) E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2010. 9.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 10.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추가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채무자를 E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2011. 9. 29.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38,700,000원을 변경되었다.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