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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11.15 2016가단7574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우리에프앤아이제3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에 대한 부분, 원고 A의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 한다)의 소유이다.

나.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중앙회’라고 한다)는 G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과 그 대지(광주 북구 H 대 362㎡, I 대 391㎡) 및 광주 북구 J 대 43㎡(이하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이라 한다)를 공동담보로 하여 2006. 12. 28. 채권최고액 13억 원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 광주유통 새마을금고(이하 ‘피고 광주유통’이라 한다)도 G의 채권자로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을 공동담보로 하여 채권최고액 10억 4,000만 원의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다. K(이하 ‘K’이라 한다)과 G 및 수협중앙회는 2013. 1. 3. G의 수협중앙회에 대한 10억 원의 대출금 채무를 K이 인수하기로 하는 채무인수약정서를 체결하면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에 대한 수협중앙회의 제1순위 근저당권은 K을 채무자로 변경하여 계속 유지하기로 약정하였고, 이에 따라 위 수협중앙회의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2013. 1. 3. K으로 채무자 명의 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라.

위 채무인수 당시 원고 A은 K 대표 L과 함께 K의 연대보증인으로서 수협중앙회에게 13억 원 한도의 근보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마. 수협중앙회는 2013. 4. 4. 광주지방법원 F로 이 사건 건물 및 대지 등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경매절차’라고 한다) 신청을 하여 2013. 4. 4.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위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바. 수협중앙회는 2013. 6. 26. 우리에프앤아이 주식회사 및 피고 우리에프앤아이제37차유동화전문 유한회사 이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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