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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4.10 2013가단60483
배당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근저당권설정등기 경위 (1) G은 2008. 3. 31.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기업자금을 대출받으면서 자신의 소유인 수원시 팔달구 C 대 165㎡, D 대 128㎡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13억 원으로 한 주식회사 국민은행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라고 한다)를 마쳐 주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 후 2008. 6. 5. 수원시 D는 C에 합병되어 수원시 C 대 293㎡(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3) E은 2010. 1. 27.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가등기를 하였다가 2010. 7. 9. 소유권이전등기(2010. 5. 12. 매매를 원인으로 함)를 마쳤다.

(4) 한편 주식회사 국민은행은 2008. 6. 5.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지상권설정등기를 마쳤다

(2008. 3. 31. 수원시 D 대지 128㎡에 대하여만 지상권설정등기를 하였다가 합병에 따라 이 사건 대지 전체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하였다). 나.

건물의 신축 (1) F는 2008. 6. 4. 이 사건 대지 위에 지상 7층 근린생활시설(의원, 고시원, 사무소) 및 주택 용도(4가구)의 신축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고 같은 달 20. 수원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았다

(신청인 명의는 G의 이전의 소유자인 F이나 신청일 및 허가 당시의 소유자는 G이다). (2) E은 이 사건 건물이 완공된 후 2010. 9. 8.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10. 10. 28. 이 사건 근저당권의 추가담보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같은 날 이 사건 근저당권등기의 채무자를 E으로 변경하는 등기가 마쳐졌다.

(3) 이후 2011. 9. 29.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은 1,038,700,000원을 변경되었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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