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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5.20 2014가합58630
배당이의
주문

1. 인천지방법원 H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10. 14.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I 소유 부동산에 대한 권리관계 1) 인천 계양구 J 대 448.7㎡(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는 I가 소유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는 ① 2012. 5. 9. 근저당권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이하 ‘수협’이라 한다

),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인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② 2012. 6. 4. 근저당권자 원고, 채무자 I, 채권최고액 300,000,000원인 제2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③ 2012. 6. 5. 근저당권자 K, 채무자 I, 채권최고액 260,000,000원인 제3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마쳐졌다(이하 위 각 근저당권은 그 순위에 따라 ‘제 순위 근저당권’이라 한다

). 2) 그 후 I는 이 사건 대지 지상에 L 공동주택(총 15세대, 이하 ‘이 사건 집합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2. 11. 21.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침과 동시에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대지권등기를 마쳤다.

3) I는 2012. 11. 30. 수협과 사이에 이 사건 집합건물 총 15세대에 관하여 추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집합건물 총 15세대에 관하여 추가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하여 근저당권자 수협, 채무자 I, 채권최고액 1,200,000,000원으로 한 제1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는 한편, 이 사건 집합건물 총 15세대를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제1순위 근저당권의 공동담보로 추가하는 내용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4) 수협은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204호, 제301호, 제401호, 제402호, 제501호, 제503호, 제504호 총 7세대 및 이 사건 대지 중 위 각 전유부분의 대지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일부 제1순위 근저당권을 포기하였다.

5 한편, 원고는 2013. 8. 27. 이 사건 집합건물 중 제201호, 제202호, 제203호, 제302호, 제303호, 제304호, 제404호 총 7세대에 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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