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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8.06.01 2015가단2388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9,060,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1.경 피고와 사이에, 속초시 C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는 건설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착공년월일 : 2014. 11. 준공예정년월일 : 2015. 3. 30. 계약금액 : 400,000,000원(부가세 별도) 지체상금율 : 1일 3/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원고, 이하 같다)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피고, 이하 같다)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특약사항 공사계약금액 외 별도내역

1. 설계, 감리비

2. 산재보험료

3. 대지측량 및 현황측량도 작성

4. 전기, 수도, 도시가스 인입비

5. 전기등 설치

6. 3층 싱크대(일반사양은 제외)

7. 붙박이장 설치

8. 실내인테리어공사(1층)

9.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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