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47,845,009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도급인)는 2010. 11. 25. 피고(수급인)와 충주시 이류면 첨단산업단지 21-1 블록 지상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1. 공사명 : 신원화학(주) 충주공장 신축공사
3. 착공년월일 : 2010년 12월 1일
4. 준공년월일 : 2011년 5월 15일
5. 계약금액 : 1,331,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8. 하자담보책임(복합공종인 경우 공종별로 구분 기재) - 하자담보책임기간 : 건축공사 2년, 부대토목공사 3년 10. 지체상금률 : 1/1000(일)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 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 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 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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