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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06 2014가합7900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들에게 194,067,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30.부터 2015. 11. 6.까지는...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들은 ‘E’이라는 화장품 판매회사를 운영하는 사업자이다.

(2)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원고들로부터 공사를 수급받은 자이고, 피고 D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3. 착공일: 2013. 6. 10. 4. 준공예정일: 2013. 12. 10. 11. 지체상금율: 3/1,000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7조 [공사기간의 연장] ① 원고들의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피고 회사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피고 회사는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원고들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원고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원고들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0조 [지체상금] ① 피고 회사는 준공기간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원고들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피고 회사가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원고들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피고 회사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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