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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7.22 2018가합5690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8,582,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2. 9.부터 2020. 7. 22.까지는 연 6%,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7. 4. 13. 피고와 ‘포천시 C 지상 A 주식회사 공장 신축공사(이하 각각 ’이 사건 공장‘,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금액 700,067,674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4. 17.부터 2017. 7. 31.까지, 지체상금율 1일당 1/1,000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지연되는 경우 “을”은 서면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갑”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② “갑”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기간 연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 즉시 그 사실을 조사ㆍ확인하고 공사가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갑”은 제1항의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을”은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8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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