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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홍성지원 2016.05.24 2015가단5965
지체상금 등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08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9.부터 2016. 5. 24...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6. 17.경 피고에게 평택시 A 외 1필지 지상에 B 근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착공일 2014. 6. 20., 준공예정일 2014. 8. 30., 지체상금율 3/1000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가, 이후 피고와의 합의로 이 사건 공사의 착공일을 2014. 6. 30., 준공예정일을 2014. 9. 30.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에 편입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 지체상금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0조(지체상금) ① "을"(수급인)은 준공기한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갑"(도급인)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갑"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1. 제19조에서 규정한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을"이 대체하여 사용할 수 없는 중요한 자재의 공급이 "갑"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지연되어 공사진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3. "갑"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을"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제19조(불가항력에 의한 손해) ① "을"은 검사를 마친 기성부분 또는 지급자재와 대여품에 대하여 태풍ㆍ홍수ㆍ악천후ㆍ전쟁ㆍ사변ㆍ지진ㆍ전염병ㆍ폭동 등 불가항력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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