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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8.18 2014가합1355 (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15,563,7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8.부터 2016. 8. 18...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전제 사실 원고는 건축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공구홀더 제작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1. 공사대금 : 1,0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2. 공사기간 : 2013. 6. 22.부터 2013. 10. 10.까지 제9조[공사기간]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 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지체상금율 3/1000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의 상당하는 지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3. 피고의 귀책사유로 착공이 지연되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

4. 기타 원고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 원고는 2013. 6. 20. 피고로부터 창원시 의창구 C 지상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한 리모델링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2013. 11. 28. 창원시 의창구청장에게 이 사건 공장의 준공검사를 요청하여 2013. 12. 4. 사용승인을 받았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으로 1,14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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