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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1.24 2016고단7438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동안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무허가 단란주점 업에 의한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9. 4. 00:55 경 부산 사하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 단란주점에 방 3개와 영상 반주기를 갖추고, 손님인 D와 E에게 맥주 5 병, 양주 2 병 및 과일 안주를 47만 원에 판매하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여, 관할 구청장의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접객행위 알선에 의한 식품 위생법위반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이름을 알 수 없는 여자 2명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도록 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법규위반업소 적발 통보, 위반업소 적발보고서, 사업자등록증, 풍속 영업 단속보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일한 장소에서 유사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5 차례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범에 이른 점, 이 사건 범행 후에 영업을 중단하였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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