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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4.12 2018고정270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들 벌 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8. 1. 7. 01:30 경부터 같은 날 02:10 경까지 광주 북구 B, 2 층에 있는 ‘C’ 라는 상호의 일반 음식점( 면적 약 63.56㎡ )에서 독립된 객실과 영상 반주기를 갖추고 D(39 세) 등 손님 3명에게 영상 반주기의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양주 1 병, 안주 등 26만 원 상당의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작성의 진술서

1. 단속사진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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