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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4.13 2016고정200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 5 층에서 ‘C’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 27. 01:00 경 위 ‘C ’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상 반주기를 갖추고 D 등 손님 5명에게 영상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양주 1 병 등 17만 원 상당의 주류를 조리 판매하여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무죄 부분 검사는 피고인에 대하여 판시 범죄사실 기재 일시에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는 공소사실 이외에 피고인이 2016. 3. 18. 경부터 2016. 10. 18. 경까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은 방법으로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고

보아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위반으로 공소를 제기하였다.

살피건대, 피고인을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으로 인한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위반죄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이 C 일반 음식점에 영상 반주기를 설치한 것에서 더 나 아가 손님들에게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조 후 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이와 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식품 위생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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