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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6 2017고정2542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C 지하 1 층에서 D 이라는 상호로 단란주점을 영업을 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무허가 단란주점) 누구든지 단란주점 영업을 하려면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6. 20. 22:15 경 위 D에서 35평 정도의 면적에 룸 5개, 각 룸마다 테이블 및 노래방기기 등을 갖추고 그곳을 찾아온 손님들에게 맥주 24 병, 합계 12만 원 상당을 판매하면서 영상 음향시설을 이용하여 노래를 부르게 함으로써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유흥 접객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의 일시, 장소에서 그곳 3번 룸에 온 손님들 로부터 도우미를 제공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도우미인 E( 여, 54세 )를 시간당 30,000원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위 손님에게 소개하여 함께 술을 마시고 춤과 노래로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내사보고, 각 수사보고

1. 임의 동행보고서,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업자등록증, 영수증, 계산서, 현장사진, 기소유예처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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