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사하구 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7. 7. 6. 00:30 경 부산 사하구 B, 지하에 있는 ‘C 노래방’ 단란주점에 방 4개와 영상 반주기를 갖추고, 손님인 D 등 2명에게 양주 1 병 및 마른 안주를 10만원에 제공하고, 도우미인 E, F으로 하여금 위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는 등 유흥을 돋우게 하는 접객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허가 없이 단란주점 영업을 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하도록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C 노래방 허가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영업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영 리 목적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38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2011년 동일한 범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이래 같은 장소에서 계속하여 영업을 하면서 총 3회의 벌금형 및 2회의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았고, 이 사건 범행은 위 집행유예기간 중에 이루어졌는바 피고인에게 과연 법 준수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피고인을 또다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형으로 선처하는 것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포기하는 것과 다름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