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C 지하 1 층에서 ‘D’ 라는 상호로 일반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식품 위생법위반( 무허가 단란주점) 피고인은 관할 관청으로부터 단란주점 영업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7. 23. 01:43 경 위 업소에 찾아 온 손님 E 외 1 인에게 자동 영상 반주기에 맞추어 노래를 부르게 하고 양주 3 병과 안주 등을 판매하여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을 하였다.
2. 식품 위생법위반( 유흥 접객행위) 누구든지 영리를 목적으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로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손님 E 외 1 인으로부터 도우미를 불러 달라는 요구를 받고서 성명 불상의 여성 도우미 3 인으로 하여금 손님으로부터 1 인 당 100,000원을 지급 받기로 하고, 위 E의 일행과 합석토록 하여 손님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를 부르면서 유흥을 돋우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접객행위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단속 경위 서, 현장사진
1. 영업신고 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식품 위생법 제 94조 제 1 항 제 3호, 제 37조 제 1 항( 무허가 단란주점 영업의 점), 식품 위생법 제 98조 제 1호, 제 44조 제 3 항( 접객행위 알선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