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2018. 9. 6. 대구지방법원에서 재물 손괴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10만 원을 선고 받고, 2018. 9. 16. 대구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8. 10. 4. 21:30 경 대구 중구 B 건물 앞 도로변에서 그곳에 설치된 피해자 C( 주) 소유인 공중전화 2대의 수화기를 뽑아 내 어 수리비 합계 96,303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0. 4. 21:30 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E’ 건물 앞 도로변에서 그곳에 설치된 공중전화 수화기로 피해자 C( 주) 소유인 공중전화 부스의 형광등을 깨뜨리고, 위 공중전화 수화기 선을 늘려 효용을 해하는 등 수리비 합계 53,652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가 필요하고,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팩스 본 (1 부)
1. 내사보고( 신고자 G 전화통화)
1. 내사보고( 출동경찰 관이 찍은 현장사진 첨부), 현장사진 (13 매)
1. 수사보고( 공중전 화 수리비 특정)
1. 판시 전과 수사보고( 수용자 검색결과 첨부), 수용자 검색결과 출력물 (1 부),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판결 문 사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1.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 및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서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