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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7고합566
일반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라이터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 감호 원인사실 [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은 정신장애 1 급으로 1997. 7. 24.부터 현재까지 국립 나 주병원에서 조현 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1. 08. 23:20 경 전 남 화순군 동면 천운 길 소재 ' 동 면 전원 교회' 의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미리 준비하여 간 점퍼에 일회용 라이터를 이용하여 불을 붙인 다음 그 불길이 커튼과 목재로 된 벽면을 타고 건물 전체로 번지게 하여 위 교회를 수리 비 약 43,551,000원 상당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한 심신 미약 상태에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자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

1. 방화사건 발생보고, 현장 감식 결과 보고서 등, 화재현장 조사서

1. 판시 심신 미약, 치료 감호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들과 복지 카드, 수사보고( 진단서 등 편철), 진단서, 입원 확인서, 수사보고( 피의자 상태 확인 등), 감정서 등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1997. 7. 24. 경부터 현재까지 조현 병으로 수차례 입원치료를 받았음에도 여전히 피해 망상이나 공격적 행동 등의 증상이 재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은 과거에도 방화 범죄로 치료 감호를 선고 받거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이번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다시 밤중에 교회에 불을 지른 점, ③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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