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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7.06.15 2017고합74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치료 감호 청구인을 치료 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치료 감호 및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 범죄 전력] 피고인 겸 피치료 감호 청구인 겸 피보호 관찰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고만 한다) 는 2016. 6. 29.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고 2017. 2. 16.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순천 교도소에서 출소한 이후 순천 인근 건물 안이나 벤치 등에서 숙식하면서 생활해 오다가 편의점에서 음식을 훔치기로 마음먹고, 2017. 3. 15. 03:50 경 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5세) 이 근무하는 편의점에 들어가 테이블 의자에 앉아 기회를 엿보던 중, 피해자가 화장실 청소 때문에 출입문을 잠시 잠그기 위해 나가 줄 것을 부탁하면서 출입문을 열어 주자 피해자 쪽으로 다가갔다.

계속해서 피고인은 갑자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얼굴을 감싸면서 주저앉자 추가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그녀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그 곳 진열대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4,000원 상당의 페 레로 로쉐 초코렛 상자 1개를 그대로 빼앗아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타인의 재물을 강취하였다.

[ 치료 감호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조현 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치료 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 보호 관찰명령 원인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강도범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강도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CCTV 캡 쳐 사진, 범행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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