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의 본소에 관한 부분 중 피고(반소원고)에 대하여 원고(반소피고)에게 8,750,000원...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서울 노원구 C에서 D 목욕탕(이하 ‘이 사건 목욕탕’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7. 1. 1. 아래와 같은 내용의 이 사건 목욕탕의 세신 및 매점 영업에 대한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피고(이하 ‘갑’이라 한다)와 원고(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용역의 내용)
1. 을은 갑이 지정한 장소(이 사건 목욕탕)에서 갑이 위탁한 세신 및 매점 용역에 대한 제반 운영 일체를 을의 책임하에 관리 및 판매하여야 한다.
2. 을은 세신의 인력 조달 및 제반 운영, 매점과 세신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관리, 판매 및 재고 관리와, 남탕내의 세신과 매점이 관리 의무가 있는 부대 업무를 함에 있어 책임지고 관리를 하여야 한다.
3. 을은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을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로 인해 발생하는 갑의 피해액과 이 계약으로 인해 을에게 발생되는 추가 이익(세신 6 : 사업주 4의 지분제로 했을 때 발생되는 을의 수익대비 추가로 얻은 수익) 및 세신과 매점 용역들의 미지급 급여를 반환하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4. 계약기간 중 갑이 제3자에게 용역을 양도할 경우 을과의 계약은 자동으로 해지되며 을은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조(수익금의 정산)
1. 용역에 대한 대가 중 현금은 을이 고객으로부터 직접 수령한다.
2. 용역에 대한 대가 중 카드결제 대금은 갑이 카드수수료 및 세금 포함 매출액의 6%를 공제한 후 정산한다.
3. 을은 수령된 용역의 대가로 세신과 매점을 운영하며 을은 갑에게 매월 말일 기준 500만 원과 매점 물품대금을 지급한다
(정산을 주단위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