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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8.27 2013가합2669
위약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공동하여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15.부터 2015. 8. 27.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0.경부터 G이라는 상호로 각종 공무원시험 등을 위한 교재와 강의동영상을 제작구입하여 판매해왔다.

나. 원고는 H ‘F’ 도메인을 등록하였다.

다. 원고는 2006. 2. 22. 피고 B과, 피고 B이 원고로부터 공무원시험교재 및 강의동영상을 제공받아 판매한 다음 그 매출액 중 일부를 수당으로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지사계약(이하 ‘이 사건 지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지사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갑)와 피고 B(을)의 업무>

1. 을은 갑의 교재 등을 판매(회원가입 등)하고 수금하기로 하며, 갑은 을에게 교재 등을 공급하고 홈페이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 주기로 한다.

제공하는 방법은 을의 교재 등의 발송요청에 의하여 을의 회원가입자에게 갑이 교재 등을 발송하는 방식으로 하기로 하며, 회원관리를 맡기로 한다.

교재공급 품목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기로 한다.

갑이 을에게 든 판매권리를 주는 것은 아니다.

갑은 제3자에게 지사를 개설하여 줄 수 있다.

갑은 본사이고 을은 지사이다.

<홈페이지 종류 및 직렬 등>

2. 본 계약시 갑은 을이 요청하는 자료를 반영하여 홈페이지를 제작해 주기로 한다.

<보증금>

3. 을의 지사개설 보증금은 8,000,000원으로 하기로 하며, 을은 갑에게 2006. 2. 23.까지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다.

단, 을의 요청으로 홈페이지 제작비가 많이 들어갈 경우에는 을은 그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보증금을 을에게 반환하지 않고 갑의 소유로 한다.

<홈페이지 소유권 및 운영>

4. 홈페이지 운영은 본사에서 하기로 하되, 지사는 홈페이지의 방문자와 회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다.

나머지는 본사에서 하기로 한다.

을은 홈페이지를 운영하면서 발생되는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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