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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가합202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75,458,48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 13.부터 2019.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6. 6. 2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물품공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말한다). 물품공급 기본계약서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계약은 갑이 을에게 제품의 제조를 위탁하여 그 물품을 구매함에 있어 을은 갑이 지정한 설계규격서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며, 갑은 그 물품 구매 대금을 을에게 지급하는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물품 공급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계약을 성실히 수행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갑과 을 상호간에 제품의 이상 및 사용고객으로부터의 클레임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고, 을은 그 손해배상액을 갑에게 지급하는 질서를 확립하여 제품이상 및 클레임으로 인한 기회손실을 최소화하고, 갑과 을 상호이익을 도모함을 그 목적으로 하며, 적용범위는 을이 갑에게 납품하는 전 제품(상품 및 제품)에 적용된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은 [별첨1]의 개별약정서에 따른다.

[별첨1] 손해배상 약정서

1. 갑 또는 을은 그 귀책사유에 관하여 본 계약상 또는 개별적 약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상대방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에 의거 을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되는 갑의 손해에 대하여 을은 손해 상당액(제품대금, 배송비, 영업손실 등)에 대해 갑과 을의 상호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거 협의하여 결정하며, 갑은 결정된 배상금액을 을에 대한 납품대금 지급 채무와 상계할 수 있다.

3. 을의 귀책으로 인한 클레임 발생시 을의 갑에 대한 경비의 부담액은 다음 각 호를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① 클레임 해결을 위한 회사인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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