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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09. 11. 선고 2007구합3207 판결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국패]
제목

특수관계자간 거래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처분

요지

특수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대금 상당액을 무상대여한 것으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동 주식양도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이므로 적법, 유효한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부과처분은 위법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주문

1. 피고가 2007. 1. 5. 원고에 대하여 한 2001년도 320,841,730원, 2002년도 202,424,110원, 2003년도 42,245,530원, 2004년도 208,989,420원, 2005년도 107,509,680원의 각 법인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회사는 2000. 4. 1. ○○개발 주식회사(이하 '○○개발'이라고 한다)로부터 분할ㆍ신설된 회사로서, 분할ㆍ신설될 당시 ○○개발이 소유하고 있던 ○○환경개발 주식회사(이하 '○○환경개발'이라고 한다) 발행의 1주당 액면가 5,000원인 주식 700,000주(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고 한다)를 장부가액 3,731,019,817원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다. 그 후 원고 회사는 2000. 12. 15. ○○개발에게 이 사건 주식을 역시 장부가액인 3,731,019,817원에 양도(이하 '이 사건 주식양도'라고 한다)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개발로부터 주식양도대금을 받지 아니한 채 원고 회사의 회계장부상 ○○개발에 대하여 위 양도대금 상당의 미수금 채권이 있는 것으로 계상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 회사가 특수관계자인 ○○개발에게 이 사건 주식을 양도하고도 그 양도대금을 회수하지 아니하여 그 양도대금 상당액을 무상 대여하였고, 이는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그에 대한 2001년도부터 2005년도까지의 인정이자를 익금 산입하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의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 불산입하여 2007. 1. 5. 원고 회사에게 2001년도 320,841,730원, 2002년도 202,424,110원, 2003년도 42,245,530원, 2004년도 208,989,420원, 2005년도 107,509,680원의 각 법인세를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내지 5, 을 1호증의 1 내지 5,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 회사가 ○○개발로부터 분할될 당시 ○○환경개발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이 사건 주식의 실직적인 가치는 0원이었지만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재무상태가 건전해야만 했기 때문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액면가에 상당하는 3,731,019,817원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평가하여 승계하였다. 그런데 2000년 말경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이 사건 주식을 평가할 경우 그 가치가 0원으로 평가되어 원고 회사가 약 37억 원의 평가손실을 입게 될 상황이 되자 이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주식을 미수금 채권 형태로 대체하기로 하고 2000. 12. 15. ○○개발에게 형식상 이 사건 주식을 장부가액 그대로 양도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은 원고 회사가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하여 장부상 이 사건 주식의 형태를 변경한 것에 불과하므로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원고 회사가 ○○개발에 대하여 실제로 위 양도대금 상당의 미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다. 인정사실

(1) ○○개발은 1999. 12. 29. 부산지방법원에서 화의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00. 2. 29.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으며, 그 무렵인 1999 사업연도의 재정상태는 자산총계가 59,093,332,112원, 부채총계가 70,809,993,416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11,716,661,304원 초과하고 있었고 당기순이익은 -5,519,844,892원이었다. 이에 따라 ○○개발은 회사의 건설 분야를 독립시켜 재무구조를 개선하여 입찰참가를 원활하게 함으로써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원고 회사를 분할ㆍ신설하기로 하였다.

(2) 한편, ○○환경개발은 1991년경 부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게 위하여 부산지역 상공인들이 자본금 100억 원을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후 부산 ○○구 ○○동 지역에 소각장을 설치하기로 하고 건설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등 소각장 설치공사를 추진하였으나,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소각장 건설에 많은 어려움을 겪는 바람에 공사가 5년 넘게 지체되었고, 소각장이 건설된 이후에는 IMF 외환위기의 발생, 과다한 공사비로 인한 채산성 악화, 사업물량의 급감 등 여러 가지 경영상 어려움을 겪다가 이 사건 주식양도 전인 2000. 1.경에는 소각시설의 가동을 중단하기에 이르렀다. 그 결과 이 사건 주식양도를 전후한 1999년도와 2000년도에는 영업일수가 60여일 밖에 되지 않아 수입이 거의 없었고, 2001. 9. 20.경 휴업신고를 하였으며, 2001. 9. 29. 개최된 임시주주총회에서는 자본금을 100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소시키는 내용의 무상감자(그 결과 ○○환경개발의 주식은 1주당 액면가가 5,000원에서 100원으로 감액되었다)를 결의하였다.

(3) ○○환경개발의 1999 및 2000 사업연도의 재무제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999년도

(1999. 1. 1~1999. 12. 31)

2000년도

(2000. 1. 1.~2000. 12. 31.)

자산 총계

50,087,284,906원

38,871,131,234원

부채 총계

45,163,158,479원

45,491,240,720원

자본 총계

4,924,126,427원

-6,620,109,488원

매출액

422,826,632원

413,845,000원

당기순이익

-5,767,233,983원

-11,541,955,155원

(4)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후인 2000. 12. 31.을 기준으로 원고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661,929,822원이었다.

(5) ○○회계법인은 2006. 9. 26. 원고 회사의 의뢰에 따라 이 사건 주식양도일인 2000. 12. 15.을 기준으로 ○○환경개발 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산출한 결과 그 자산가치를 0원으로 평가하였다.

(6)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는 ○○개발 경리부에서 근무하다가 원고 회사가 ○○개발로부터 분할ㆍ신설된 이후에는 사실상 원고 회사와 ○○개발의 경리업무를 모두 담당하고 있는 강○식이 2000. 12. 15. 자신이 보관하고 있던 원고 회사와 ○○개발의 각 직인을 이용하여 작성하였고, 당시 원고 회사 및 ○○개발은 이 사건 주식양도에 대하여 이사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다.

(7)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양도 이후 지금까지 ○○개발에게 약 200억 원의 자금을 무이자로 대여하였고, 위 대여금에 대하여는 모두 그 인정이자를 매년 익금에 산입하여 그에 대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4 내지 12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강○식, 김○학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는 법률상 적법ㆍ유효한 행위를 의미하는바, 만약 이 사건 주식양도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인 법률행위이고, 원고 회사의 ○○개발에 대한 주식양도로 인한 대금채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되는 법률행위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결과가 되므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 회사의 ○○개발에 대한 이 사건 주식양도로 인한 대금채권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그러므로 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그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주식양도 당시 ○○환경개발의 재무상태에 비추어 원고회사가 ○○개발로부터 승계한 ○○환경개발의 주식 700,000주의 가치는 거의 0원에 가까웠던 점, 원고 회사는 ○○개발이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분할ㆍ신설한 건설회사로서 건설공사의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회계장부상 재무구조를 건전하게 보일 필요성이 컸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주식양도를 하지 않았을 경우 원고 회사 설립 이후부터 2000. 12. 31.까지의 손익계산서를 작성함에 있어 ○○환경개발 주식의 가치하락을 투자유가증권감액손실로 보지 않을 수 없어 약 30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본 것으로 평가되었을 것인 점, 그밖에 원고 회사와 ○○개발은 형식상 별개의 회사이지만 임원구성이 동일하여 사실상 하나의 회사로 운영되어 온 점,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의 작성 경위 등에다가 원고 회사가 ○○개발에 무이자로 대여한 약 200억 원에 대하여는 모두 그 인정이자를 매년 익금에 산입하는 회계처리를 하여 오면서도 유독 이 사건 주식 양도로 인한 미수금 채권에 대하여만 그 인정이자 상당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는 등의 회계처리를 하지는 않은 점까지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는 이 사건 주식을 평가가 일반화되지 않는 다른 형태의 자산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를 작성하였을 뿐 이 사건 주식을 실제로 ○○개발에 양도할 의사로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을 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회계법인은 2000. 8. 1.자로 ○○개발이 원고 회사를 분할ㆍ신설함에 따라 원고 회사에게 이전될 재산가액을 확정하기 위하여 분할 전인 2000. 3. 31.을 기준으로 ○○개발의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를 감사하고 그에 따른 회계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는데, 그 내용은 분할되는 부분의 대차대조표는 원고 회사에 이전될 재산가액을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것이었고, 위 보고서의 투자유가증권명세서에는 이 사건 주식의 금액이 3,731,019,817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증인 김○학의 증언에 의하면, ○○회계법인은 위 보고서 작성 당시 ○○환경개발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하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보고서의 내용 및 을 3호증의 기재(앞서 인정한 사실들에 비추어 이는 실제로 이 사건 주식양도가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는 취지라기 보다는 단순히 이 사건 주식양도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는 내용에 불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만으로는 앞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원고 회사와 ○○개발 사이의 이 사건 주식양도는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고, 이와 달리 이 사건 주식양도가 적법ㆍ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법리를 적용하여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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