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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07. 11. 15. 선고 2006구합5575 판결
인정상여로 과세할수 있는 금액의 범위[국승]
제목

인정상여로 과세할수 있는 금액의 범위

요지

실제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이는 인정상여로 받은 금액을 전부 근로소득으로 보아 과세한 것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9조 소득처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6.11.14. 원고에 대하여 한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65,022,490원의 부 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세무서장이 ○○○○주식회사(이하 '○○○○'이라고만 한다)가 2002.8.17. ○○ ○○ ○○동 000-0소재 토지 1,418㎡및 그 지상 건물(2층 단독주택 및 부속건물, 연면적 259.4㎡)(위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이하 '이 사건 제1부동산'이라 한다)을 취득하고 2004.8.13. 이를 ○○○○주식회사(이하 '○○○○'라고만 한다)에게 1,960,000,000원에 매각하고도 그에 관한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음을 적발하고 2006.1.16.부터 2006.2.17.까지 ○○개발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면서 위 매매대금의 귀속자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중 180,000,000원의 매매대금이 ○○개발의 주주 겸 이사인 원고에게 귀속된 사실을 발견함에 따라 피고는 2006.11.14. 원고가 ○○개발로부터 지급받은 위 인정상여금 180,000,000원을 원고의 2003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65,022,494원의 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정처분(이하 '당초경정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가 2006.12.1.위 인정상여금이 190,000,000원인 사실을 추가로 발견하여 인정상여금을 10,000,000원을 증액하면서 당초 경정처분 중 과대 계산된 가산세를 일부 감액하여 결국 6,244,358원의 소득세를 감액하는 것으로 재경정처분{이하 당초 경정처분 중 남은 58,778,136원(=65,022,494원-6,244,358원) 부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원고는 2006.12. 2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07.2.1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2, 갑 2호증, 을 1, 2, 8호증의 각 기재을 4호증의 일부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관계법령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원고는, ○○개발로부터 합계 240,000,000원을 지급받았는데 이 중 위 ○○○에게 지급한 컨설팅수수료 40,000,000원, 원고의 투자금 합계 107,000,000원을 공제하면 실질적으로 얻은 소득은 93,000,000원에 불과하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원고는 소외 ○○, ○○○(원고, ○○○을 합하여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 다)과 함께 2001.3.경 소외 ○○○의 소개로 소외 ○○○으로부터 ○○ ○○동 000-0 토지 외 21필지 27,683㎡(이하 '이 사건 제2부동산'이라 한다)를 매수하 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금 560,0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계약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는 70,000,000원, ○○은 460,000,000원, ○○○은 30,000,000원을 각 투자하였다.

(2) 한편, 소외 ○○○와 함께 2000.10.10. 이 사건 제1부동산을 매매대금 220,000,000원에 취득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는 ○○○ 명의로 마치되, 지분율 은 1/2로 하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 등은 ○○○ 및 소외 ○○○ 등과 함께 회사를 설립하여 공동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원고 등은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상의 권리를 각 출자하고, ○○○는 ○○○의 지분을 포함한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을 현 물출자하며, ○○○은 장차 설립될 회사의 운영 및 사업 자금을 조달하기로 하 여 2002.6.12. ○○개발을 설립하였는데, 원고 ○○, ○○○, ○○○, ○○○, ○○ 등은 이사로, ○○○은 대표이사로 각 취임하였고, 원고 등 및 ○○○, ○ ○ 등 5인은 ○○개발의 지분을 각 균등하게 보유하였다.

(4) ○○개발은 이 사건 제1, 2부동산 지상에 아파트 및 지하철 환승주차장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하기로 하고 2002.8.17.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월석개 발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그 후 사업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게 되 자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2003.1.29. 힐코리아에게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소유권 및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서상의 권리를 대금 2,520,000,000원{=이 사건 제1부동산의 매매대금 1,960,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의 매매계약상의 권리 대금(이미 지급했던 계약금) 560,000,000 원}에 양도하고 2004.8.13. ○○○에 이 사건 제1, 2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 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5) ○○개발은 별지 1. 기재와 같이 원고 등에게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각 에 따른 이익분배 명목으로 위 매매대금 2,520,000,000원 중 합계 1,21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2003.2.6. 무렵 원고에게 현금 및 약속어 음금 포함하여 합계 300,000,000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위 300,000,000원 중 40,000,000원을 ○○○에게 같은 이익분배 명목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3호증, 을 3호증의 1 내지 3, 을 5 내지 7호증 의 각 기재, 변론 천체의 취지]

[배척증거 : 갑 4호증의 기재]

라.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개발로부터 이 사건 제1, 2부동산의 매매대 금 2,520,000,000원 중 300,000,000원을 지급받아 그 중 40,000,000원을 ○○ ○에게 분배하였고,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한 금액은 70,000,000원이므로 원고가 지급받은 300,000,000원에게 위 ○○○에 게 분배한 40,000,000원과 이 사건 제2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투자한 70,000,000원을 공제하면, 원고에게 귀속된 인정상여금액은 그 차액인 190,000,000원(=300,000,000원-40,000,000원-70,000,000원)이 된다고 할 것 이어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 차액 190,000,000원을 상여소득처분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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