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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4.28 2014고단128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12. 17. 22:00~23:00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이 운영하는 ‘E식당’에서, 피해자 F(56세)이 D와 자주 술을 마셔 D으로 하여금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인중, 좌측 볼 등에 열상, 찰과상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폭행

가. 피고인은 2013. 12. 27. 21:00경 위 E식당에서 피해자 F과 함께 술을 마시고 식당 밖으로 나와 귀가하던 중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주점’ 앞 노상에 이르러, 피해자가 자신을 뒤따라온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왜 따라와, 임마.”라고 말하면서 발로 피해자의 낭심 부위를 걷어찼다.

나. 피고인은 2013. 12. 27. 22:00경 강원 화천군 I에 있는 ‘J식당’ 앞 노상에 이르러, 전화를 하며 걸어가는 피해자 F이 경찰에 신고를 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피해자의 뒤로 다가가 피해자에게 “어디다가 전화해, 새끼야”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뒤통수를 2회 때렸다.

다. 피고인은 2014. 10. 23. 00:20경 강원 화천군 K에 있는 ‘L식당‘ 앞 노상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아무런 이유도 없이 피해자 F(57세)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좌측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총 3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3. 모욕 피고인은 2014. 10. 23. 00:20경 강원 화천군 K에 있는 피해자 D(여, 55세)이 운영하는 ‘L식당’ 앞 노상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이 F의 뺨을 때리는 것을 지켜보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F, M이 듣고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야 씨발년아, 내 돈 당장 갚아”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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