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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09.08 2015고단23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은 2015. 3. 5. 20:20경 강원 화천군 F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피해자 G(남, 45세)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 H에게 반말을 하여 위 H이 언짢아하자 위 H에게 ‘이 사람이 과거에 살인 친 사람이니 가만히 있어라’라고 말하였고 이와 같은 말을 들은 피해자는 기분이 상하여 자신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면서 피고인에게 마을회관까지 차량으로 데려다 달라고 요구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 소유의 I 1톤 트럭에 피해자를 태운 채 위 트럭을 운전하여 마을회관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피고인의 거듭된 사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이를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그럼 한 판 붙자’라고 말하면서 인적이 드문 강원 화천군 J 소재 일명 ‘K’로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0:30경 위 ‘K’에 도착하여 피해자로부터 주먹으로 얼굴 등을 구타당하자 위 차량 뒷좌석에서 흉기인 스페인산 쿠데맨 칼 1자루(칼날 길이 18cm , 총길이 30cm)를 꺼내어 위 칼로 피해자의 오른쪽 가슴과 복부 등을 수 회 찔렀고,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이 더 이상 칼로 자신을 찌르지 못하도록 왼손으로 위 칼날 쪽을 힘껏 잡았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수부 제2, 3, 4번 수지 심지굴근 완전파열 및 신경손상 등의 상해와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전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총포ㆍ도검ㆍ화약류등단속법위반 도검 등의 소지허가를 받은 사람은 허가받은 용도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 도검 등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7. 31. 화천경찰서장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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