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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11.18 2016고단900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4년 겨울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D’ 유흥주점에서 피해자 E(여, 50세) 및 F 주민자치위원회 회원들과 같이 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던 중 충동적으로 피해자를 추행할 것을 마음먹고, 노래를 부르고 있던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치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2. 28. 12:00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H’ 식당에서 피해자와 식사를 하던 중 테이블 아래로 손을 넣어 갑자기 피해자의 발을 만지면서 “발이 예뻐서 빨아준다. 알았어. 발만 만져볼게. 발이 진짜로 예뻐”라고 얘기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6. 2. 내지 같은 해 3.경 강원 화천군 I에 있는 J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뒷좌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6. 4. 9. 11:40경 강원 화천군 K 근처 공터에 주차된 피고인 소유의 쏘렌토 승용차 안에서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손으로 더듬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강제추행미수 피고인은 2016. 2. 28. 14:10경 강원 화천군 L에서 피해자가 운전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SM5 승용차 조수석에 앉아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을 뿌리치면서 거부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3. 협박 피고인은 2016. 3. 9. 18:00경 강원 화천군 L에 있는 ‘M미용실’에서 위 E의 남편인 피해자 N에게 황토 값 미지급 문제와 관련하여 "너 왜 흙 값 50만 원 안주는 거야. 사단장, 연대장까지 보고해서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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