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2. 3. 춘천지방법원에서 상해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 받고 2016. 4.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상해 피고인은 2017. 7. 26. 05:30 경 강원 화천군 C에 있는 피해자 D(43 세) 의 집에서, 피고인이 겪고 있는 토지문제에 대하여 피해자가 자신의 편을 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 씹할 놈 아, 왜 내편을 안 들어주냐,
너 죽여 버린다, 칼로 죽여 버린다.
”라고 소리치면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분 등을 수회 때리고, 손가락으로 피해자의 목과 손등 등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입술 부위의 열상 등을 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9. 1.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2017. 4. 14. 08:33 경 강원 화천군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이 살고 있는 마을 이장인 피해자 F(60 세) 이 마을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 누가 죽든 올라 오시오’ 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협을 가하겠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8. 22.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언을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인은 2017. 9. 1. 08:23 경 강원 화천군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간척 월 명로 299에 있는 간 동 농협 영농 자재 백화점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