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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24 2014노124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법리오해)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컨설턴트는 후원수당을 지급받지 않아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라 하더라도 협력사들은 다단계판매업자인 E로부터 재화 등을 제공받아 이를 컨설턴트에게 판매제공한 것으로, 협력사가 컨설턴트에게 재화 등을 판매한 행위는 구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요건을 구비한 다단계판매행위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협력사 이상의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E이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핀다.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아래 ‘공소사실의 요지’란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더라도 검사의 법리오해 주장은 변경된 공소사실을 판단하는 범위 내에서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는 다음 항에서 살펴본다.

3.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변경된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E의 지역본부인 부산 동래구 양정 2동 394-18 양정센텀빌딩 5층에 있는 부산진본부의 본부장으로 순차 근무한 사람들이다.

E는 건강보조식품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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