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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24 2014노1631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주식회사 G(이하, ‘G회사’라 한다)의 컨설턴트는 협력사 이상의 지위로 올라가면 소매이익 뿐만 아니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그 기대를 가지고 G회사에 컨설턴트로 가입한 것이므로, 컨설턴트는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상 다단계판매원이고, 컨설턴트를 포함한 G회사의 판매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나. 설령 컨설턴트가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력사들은 다단계판매업자인 G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제공받아 이를 컨설턴트에게 판매제공한 것으로, 협력사가 컨설턴트에게 재화 등을 판매한 행위는 구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요건을 구비한 다단계판매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협력사 이상의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G회사가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소재 G회사의 남서울본부 소속 OS(OWNER SOCIETY의 약자로 G회사 소속 판매원 중 최고 직급), 피고인 B는 포항시 남구 H건물 601호 소재 G회사의 포항본부 소속 OS, 피고인 C은 서울 광진구 I빌딩 5층 소재 G회사의 동서울본부 소속 OS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J빌딩 6층 소재 G회사의 대표이사 K 및 L, G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총괄본부장인 M, G회사의 OS이자 감사인 N, G회사의 OS이자 사내이사로서 부산본부장인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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