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
가. 주식회사 G(이하, ‘G회사’라 한다)의 컨설턴트는 협력사 이상의 지위로 올라가면 소매이익 뿐만 아니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그 기대를 가지고 G회사에 컨설턴트로 가입한 것이므로, 컨설턴트는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상 다단계판매원이고, 컨설턴트를 포함한 G회사의 판매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나. 설령 컨설턴트가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력사들은 다단계판매업자인 G회사로부터 재화 등을 제공받아 이를 컨설턴트에게 판매제공한 것으로, 협력사가 컨설턴트에게 재화 등을 판매한 행위는 구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요건을 구비한 다단계판매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협력사 이상의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다. 그럼에도 G회사가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F빌딩 3층 소재 G회사의 남서울본부 소속 OS(OWNER SOCIETY의 약자로 G회사 소속 판매원 중 최고 직급), 피고인 B는 포항시 남구 H건물 601호 소재 G회사의 포항본부 소속 OS, 피고인 C은 서울 광진구 I빌딩 5층 소재 G회사의 동서울본부 소속 OS이다.
피고인들은 서울 영등포구 J빌딩 6층 소재 G회사의 대표이사 K 및 L, G회사의 사내이사이자 총괄본부장인 M, G회사의 OS이자 감사인 N, G회사의 OS이자 사내이사로서 부산본부장인 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