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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15 2014노262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 주식회사 H(이하, ‘H’라 한다)의 컨설턴트는 협력사 이상의 지위로 올라가면 소매이익 뿐만 아니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그 기대를 가지고 H에 컨설턴트로 가입한 것이므로, 컨설턴트는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상 다단계판매원이고, 컨설턴트를 포함한 H의 판매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설령 컨설턴트가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력사들은 다단계판매업자인 H로부터 재화 등을 제공받아 이를 컨설턴트에게 판매제공한 것으로, 협력사가 컨설턴트에게 재화 등을 판매한 행위는 구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요건을 구비한 다단계판매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협력사 이상의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H이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들 지위 피고인 A은 H의 대표이사(12% 지분 보유)이고, 피고인 B는 H의 사내이사(16% 지분 보유)로서 최고판매원인 오에스(OㆍS, OWNER SOCIETY)이자 35개 지역본부장 및 센터장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총괄하는 총괄본부장이고, 피고인 C은 H의 대표이사(12% 지분 보유)이고, 피고인 D는 H의 오에스이자 감사(16% 지분 보유)이고, 피고인 E은 H의 오에스이자 사내이사(16% 지분 보유)로서 부산본부장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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