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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5.11.12 2015도6947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① 협력사가 컨설턴트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컨설턴트는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가 아니어서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이 당해 판매업자(다단계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재화 등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② 협력사가 비회원에게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그 비회원이 컨설턴트가 되기를 희망한 자가 아니라면 구 방문판매법상 소비자 요건 중 ‘그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다단계판매원)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그 비회원이 나중에 컨설턴트가 되기를 희망한 자라고 한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컨설턴트가 구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위 법률 제2조 제5호 가.

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E이 위 법률에 정한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다단계판매조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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