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컨설턴트는 협력사 이상의 지위로 올라가면 소매이익 뿐만 아니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그 기대를 가지고 E에 컨설턴트로 가입한 것이므로, 컨설턴트는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상 다단계판매원이고, 컨설턴트를 포함한 E의 판매조직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설령 컨설턴트가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협력사들은 다단계판매업자인 E로부터 재화 등을 제공받아 이를 컨설턴트에게 판매제공한 것으로, 협력사가 컨설턴트에게 재화 등을 판매한 행위는 구 방문판매법상 소비자요건을 구비한 다단계판매행위라고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적어도 협력사 이상의 판매조직은 판매원의 가입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져 가입한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에 이르는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이 다단계판매조직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영등포구 D빌딩 6층에 본사를 두고 있는 주식회사 E(이하 ‘E’이라 한다)의 지역본부인 대구 북구 F빌딩 5층에 있는 E 칠곡본부장(2011. 3.경부터 2012. 6. 말경까지)이다.
다단계판매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거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G(대표이사), H(총괄본부장), I(대표시아), J(감사), K(부산본부장), L(서서울본부장), M(청주본부장)와 함께, 최초 소비자에게 위 회사가 판매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