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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5.01.28 2014노263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법리오해) 컨설턴트의 지위 컨설턴트들은 처음부터 컨설턴트를 거쳐 협력사 이상의 지위로 올라가면 소매이익 뿐만 아니라 후원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권유를 받고 주식회사 N(이하 ‘N’이라 한다)로부터 재화 등을 구입한 것이므로, 후원수당을 직접적으로 지급받지 않았다고 하여 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012. 2. 17. 법률 제11324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소정의 다단계판매원이 아니라고 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협력사 판매 행위의 성격 협력사로부터 물건을 구입하고 컨설턴트가 되는 사람들은 컨설턴트를 거쳐 협력사 이상의 지위로 올라가면 협력사와 같은 활동을 하게 되고, 협력사와 컨설턴트의 지위는 유동적인 관계에 있으므로 중간에 컨설턴트라는 지위가 있다고 하여 N이 “소비자의 전부 또는 일부가 특정인의 하위판매원으로 가입하여 특정인의 활동과 같은 활동을 하는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본 원심은 다단계판매의 요건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한 것이다.

컨설턴트를 다단계판매원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도, 협력사, 이사, 상무, 전무, OS 등 협력사 이상 상위 직급은 다단계판매원이라고 볼 수 있고, 실질적으로 협력사들은 다단계 판매업자인 N로부터 재화 등을 제공받아 이를 컨설턴트에게 다시 제공하는 것으로서, 컨설턴트들이 협력사를 통하여 N로부터 재화 등을 공급받았다고 볼 수 있어 소비자 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N은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한다.

판단유탈의 점 원심은 N이 다단계판매조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다음 협력사 이상의 단계에서 다단계판매원의 등록ㆍ자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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